경치 집행부, 선관위원장 등 4명 해임
경치 집행부, 선관위원장 등 4명 해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3.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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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서 통과…파행 불가피
경기도치과의사회 33대 집행부가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33대 집행부가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33대 집행부가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3명을 해임했다.

앞서 24일 선관위는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뒤 필수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최유성 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한 뒤 단일후보인 나승목 후보의 회장 당선을 발표했다.

(왼쪽부터)나승목 회장 당선인, 김연태 선관위원장, 하상윤 부회장 당선인.(사진=덴티스트 제공)
(왼쪽부터)나승목 회장 당선인, 김연태 선관위원장, 하상윤 부회장 당선인.(사진=덴티스트 제공)

임시이사회에서 최유성 현 회장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경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선관위의 지난 24일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 등록무효 및 단일후보 당선 결정, 25일 나승목 회장 당선인에 당선증 전달 등이 중립적이지 못하며,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판단해 선관위원 중립 의무 및 해임 사유가 명시된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이어 개정된 규정에 따라 김연태 선관위원장,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 해임을 결정하고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 신임 선관위원으로는 김성철 위원장, 백경식·최정규·위현철 위원을 선출했다.

(왼쪽부터)전성원 부회장,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왼쪽부터)전성원 부회장,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집행부 측은 “회원 뜻을 반영해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훼손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승목 후보에게 당선증을 부여한 선관위 인사들이 하루 만에 전격 해임됨에 따라 34대 회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또다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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