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집행부 ‘선관위원 해임결의 무효’ 결정
나승목 집행부 ‘선관위원 해임결의 무효’ 결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4.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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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열어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집행부가 1일 경치회관에서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집행부가 1일 경치회관에서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경치가 선거문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재선거 후보등록 과정에서 선관위가 ‘최유성 후보자격 불인정, 나승목 단일후보 당선 인정’을 결정한 것에 최유성 집행부가 선관위원 대거 해임을 단행하자 이번엔 나승목 집행부가 이를 뒤집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나승목 집행부는 1일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26일 33대 최유성 집행부가 결의한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4명 해임을 무효화했다.

나승목 회장은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며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며 “경치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부분만 언급하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성된 34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 18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안 결의 무효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나승목 회장(오른쪽)과 하상윤 부회장.
나승목 회장(오른쪽)과 하상윤 부회장.

34대 집행부는 “33대 집행부가 3월26일 임시이사회에서 선관위를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중립의무 위반, 논의 절차상 문제, 단일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직선제를 훼손하는 월권을 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한 것이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고, 제18조 1항 7호 선거관리규정 개정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규정에 따른 선관위의 결정을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최유성·전성원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명을 해임했다는 사실은 감정적 대응으로 보이고,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각 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선관위에 대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또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김성철, 백경식, 최정규, 위현철), 2차 추가 선관위원 서면결의(조준현, 채상식) 무효의 건,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인 경치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 무효의 건도 가결했다.

기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위 및 권리 회복의 건도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임기 보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통과시켰다.

나승목 회장이 이형주 부회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나승목 회장이 이형주 부회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나승목 회장은 이날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임원진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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