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4.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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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분쟁 해결 선례로 의미있는 95건 선정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표지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표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해 여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크게 5개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해 편집됐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ㆍ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며,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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