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큰 의료기관에 개산급 지급
코로나19로 손실 큰 의료기관에 개산급 지급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4.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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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에 약 1020억원 지급 계획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개산급(槪算給) 지급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1차 개산급 지급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 104개소(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개소다.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소) 32.2%, 1억원 초과∼5억원 이하(37개소) 25.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24개소) 16.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32개소) 21.9%,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5개소) 3.4%, 50억원 초과(1개소) 0.7%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 하겠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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