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연 15호 이슈리포트서 다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최근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 미국편’ 제하의 제15호 이슈리포트를 내고 미국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분석했다.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네 명의 후보가 공통으로 치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보조인력제도 도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치정연은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조인력제도를 도출하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미국 Dental Assistant 인력 현황, 교육 및 인증제도, 업무범위 등을 다뤘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별로 법령체계가 달라 Dental Assistant의 면허, 자격, 인증제 또한 주마다 달랐다.
교육요건 또한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인증 교육프로그램 이수 △충분한 실무교육(치과의사에 의해 검증된 2~4년간 3500시간 이상 관련 업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치과의사로 훈련받은 자 등 주별로 상이하다.
이번 이슈리포트의 저자인 김세명 운영위원은 “미국의 Dental Assistant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두 국가 간 법령, 의료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추가 보조인력제도 도입 시 이러한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 내용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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