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치협총회…의장단·감사단 교체
비대면 치협총회…의장단·감사단 교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4.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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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차 정기대의원총회, 60여억원 예산안 확정
신임 의장에 우종윤, 감사단에 조성욱·배종현·최문철 선출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우종윤 의장, 조성욱·배종현·최문철 감사가 선출됐다. 내년도 협회 예산은 60억7000여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코로나19 탓에 올해 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총회장인 치과의사회관 강당에는 의장단과 회장단, 지부장 등만 참석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했다.

신임 의장단, 감사단 선거는 총회 전날인 24일 K-voting으로 실시됐고, 총회 시작 전까지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심의와 표결을 벌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방송국 덴올TV가 총회를 온라인 생중계했다.

치협 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치협 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종환 대의원 의장은 개회사에서 “30대 집행부는 재선거 등 역경을 이겨내고 회원 중심의 다양한 추진사업을 펼쳐나감으로써 크고작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신임 집행부가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치과계를 더욱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인사말에 나선 김철수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낸 30대 집행부의 여러 성과들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새로운 31대 이상훈 집행부가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치과계 비전을 제시하고 회무를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훈 31대 회장 당선인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상훈 31대 회장 당선인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상훈 31대 회장 당선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과계가 하나로 뭉쳐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며 “치과계 대화합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적절한 관행을 바꾸고 존중받는 치과의사 위상을 확립하겠다. 회원 아픔을 함께하며 힘이 되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부 본회의 감사보고에서는 선거 관련 제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욱·구본석·이해송 감사단은 “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접수된 보고서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제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고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불·탈법적인 문제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치협 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치협 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우종윤 의장, 윤두중 부의장, 감사단 선거에서는 조성욱·배종현·최문철 감사가 선출됐다. 우종윤 신임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가 실천하도록 견제해 나가고 소통하는 대의원총회, 민주적인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환 의장단이 의안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환 의장단이 의안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60억7247만원으로 확정됐다.

보조인력난 해결, 치과보험 확대 등 일반의안 46개 표결 결과, 대다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발표됐다. 주요 가결 의안은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의 회장 위임 △적립금 회계 사용 승인 △협회장 상근제 재검토 △협회장의 겸직금지 규정 검토 △외부감사 도입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굿잡’ 활성화 △구인사이트 비용절감 요청 △구인난에 역행하는 정부의 실업정책 현실화 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등 현실적인 구인난 해소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 포함 △보수교육 시 미등록 회원의 자격 제한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급여화 적용 촉구 △보험임플란트 확대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확대 적용 △치협 보험담당 임원의 인원 보강과 대우 개선△치과 사보험 서류 일원화 △요양병원장에 치과의사도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등이다.

△대의원 기명투표 실시 △국가적 재난발생 시 선거 연기 안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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