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개정안’ 5월부터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개정안’ 5월부터 적용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4.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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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의 급여기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시 보완사항으로 급여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를 토대로 수가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는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등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하지만 치과계는 모든 충전 당일 ‘치관수복물 제거 간단’의 별도 청구를 불인정하는 등 개정안 일부 항목이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됐고 진료과정을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치협을 비롯한 학회, 지부 등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결과 일부 항목에 치과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kda.or.kr→치과의사전용→건강보험 홍보실→483번) 및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4772,4774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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