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집행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치협 집행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5.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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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1대 집행부 출범 나흘 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7일 심문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번 달 4일 출범한 이상훈 집행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영섭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3월 최종 기각했음에도 박 후보 측이 이에 불복하고 또다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열린 31대 치협회장 취임식에서 이상훈 회장이 선출직 부회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31대 치협회장 취임식에서 이상훈 회장이 선출직 부회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훈 집행부는 “모처럼 조성된 치과계 대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법적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이 70년 만에 치과계 판을 바꿔달라는 간절함으로 저희 집행부를 선택해 주신 만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치과계와 회원을 위한 소임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치과계 화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2017년 30대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2018년 5월 치협 역사상 초유의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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