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 경영자회, ‘저가 염매행위’ 자율지도 나서
기공소 경영자회, ‘저가 염매행위’ 자율지도 나서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5.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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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가 저가 염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4일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했다.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가 저가 염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4일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했다.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저가 염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4일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표준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권역별 교차)를 실시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가 사실 확인을 거쳐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 자율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표준기공료’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에 대한 개발연구를 의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출한 ‘치과기공소 대상 기공료 원가조사’ 내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한다.

-심평원 : 완전틀니(레진상: 230,715원, 금속상:312,971원), 부분틀니(274,967원)

-치과임플란트 급여관련 Q&A : 임플란트 기공비용 평균 110,000원

-정부에서 산출한 기공원가에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표준기공료 산출

틀니 유형별 기공원가 결과
틀니 유형별 기공원가 결과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 반영 치과기공료*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 ‘12년 7월부터**금속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 ‘15년 7월부터***부분틀니 보험급여 : ‘13년 7월부터****임플란트 보험금여 : ‘14년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 반영 치과기공료*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 ‘12년 7월부터**금속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 ‘15년 7월부터***부분틀니 보험급여 : ‘13년 7월부터****임플란트 보험금여 : ‘14년

경영자회는 표준기공료를 기준으로 저가 염매행위 자율지도를 실행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저가 염매행위는 불량치과기공물 제작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불공정거래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율지도 점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심사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량치과기공물은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것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GMP등급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것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는 것 △제조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규정했다.

최병진 경영자회장은 “우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으므로 모든 경영자 회원이 업권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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