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내년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5.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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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년생 대상 불소도포 등 예방의료 제공
시범지역서 6개월에 1회 3년간 주치의 서비스

정부가 아동들에게 치과 검진, 구강관리교육, 예방 처치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15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15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아동들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 맡게 된다.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 및 구강관리 습관을 평가한다. 이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한 제공서비스를 포함한다.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경후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7490원을 지불하면 된다.

특히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관행수가 평균 3만원)였지만, 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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