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경치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5.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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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유성 전 당선인 측 ‘직무집행정지,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지난 2월 치러진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후보가 당선증을 받았다.
지난 2월 치러진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후보가 당선증을 받았다.

올해 2월 실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는 최유성(회장)-전성원(부회장) 후보가 당선인 지위를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회복했다.

최-전 당선인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신청’ 중 일부를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법원은 경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내린 ‘최유성 후보 측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 결정’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3월24일 재선거과정에서 단독후보로 당선된 나승목(회장)-하상윤(부회장) 현 회장단의 직무도 정지됐다.

이 같은 결정에 나승목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6일 시행된 경치회장 선거에서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나승목-하상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불거진 불법선거운동 문제로 선관위가 재선거 실시를 결정했고, 최-전 후보 측의 후보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나-하 후보가 단독 출마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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