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된다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된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6.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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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을 넘었다.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 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최도자 의원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단,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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