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경치, 이사회 놓고 또 충돌
혼돈의 경치, 이사회 놓고 또 충돌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6.0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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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전성원 회장단 “기존 임원진 무효”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 “34대 회장단 직무 유효”

회장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재판으로 떠넘기게 된 경치가 이번엔 이사회 구성을 놓고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게 생겼다.

최근 가처분신청으로 당선인 지위를 한시적으로 회복한 최유성 회장 측이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이 임명한 임원들에게 ‘임명 무효’를 통보하자, 이들이 34대 이사회 이름으로 ‘법적판결을 요청한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올해 2월 실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는 최유성(회장)-전성원(부회장) 측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당선인 지위를 회복했다.

올해 2월 실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는 최유성(회장)-전성원(부회장) 측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증과 임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실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는 최유성(회장)-전성원(부회장) 회장단 측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증과 임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전 당선인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경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최유성 후보 측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 결정’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3월24일 재선거 과정에서 단독후보로 당선된 나승목(회장)-하상윤(부회장) 회장단이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회장)-전성원(부회장) 회장단 측이 2일 회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회장)-전성원(부회장) 회장단 측이 2일 회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이번 결정으로 당선인 지위가 복원되어 회장, 부회장 지위가 회복됐다고 본다.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한시적이지만 직무대행이 아닌 엄연한 회장단이라는 것이다.

당선인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34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임명권, 이사회 구성 등 회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정당성도 부여받았다는 입장이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또 법원의 결정으로 나승목-하상윤 회장단 지위가 한시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이들이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 역시 한시적으로 중지되고 무효상태가 된다고 주장한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유성 회장은 “분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모든 회원들에게 다시 사과드린다”며 “본안소송 절차가 남아있지만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치 본래의 역할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승목 집행부가 4월1일 개최한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 모습.
나승목 집행부가 4월1일 개최한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 모습.

한편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이 ‘최-전 당선자 지위 회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나-하 전 34대 회장단이 법원의 결정 전까지 수행했던 모든 직무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 협회장은 나승목 회장이 맞고, 최유성 임시회장은 본안소송에서 당선자 지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무대행만 할 뿐”이라며 “나승목 회장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소 등 법적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머지는 최-전 측에서 본안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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