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비대면진료, 원칙적으로 찬성”
병협 “비대면진료, 원칙적으로 찬성”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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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5개항 전제조건 제시

대한병원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병협은 4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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