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보호법’ 발의에 반색
의협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보호법’ 발의에 반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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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비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제범위 넓혀

응급의료종사자도 불가피하고 중대 과실 없으면 과실치사상죄 감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국회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협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유명을 달리한 환자의 명복을 빈다”며 “동시에 선의에 따라 의사로서의 본분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고초를 겪은 동료 회원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숨진 환자의 유족측은 한의사는 물론,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에 나섰던 가정의학과 의원 전문의까지 책임이 있다며 9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많아질 경우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형벌의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법안 개정 이유로 '봉침 아나필락시스' 사건을 직접 언급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행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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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사건은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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