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원격의료 추진에 의료계 반발
슬금슬금 원격의료 추진에 의료계 반발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0.06.2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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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원격의료 허용 중단되어야”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 의료체계 파괴 시도”

“시범사업과 임상시험 생략 규제완화 기업 배불리기일 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실증특례 8건을 승인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승인된 8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고, 실증특례 1가지도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네오펙트)여서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장하던 원격의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보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겠다는 이번 발표로 정부가 말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장하던 원격의료와 다를 바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처방까지 허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약품 택배 배송까지 연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의료민영화계획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선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진단과 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든 진료영역에 대한 원격진료와 처방 허용은 전 세계 유래가 없다. 재외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아직까지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원격진단과 처방을 허용한 것은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정부가 외국인을 핑계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더니, 이 정부는 재외국민을 핑계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려 하는가?”라며 “이는 경제부처인 산업부처가 오직 의료산업화를 위해 재외국민의 불편함을 악용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성명은 “산자부가 허용한 온라인 플랫폼(라이프시맨틱스)은 사실상 ‘의료중개업’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유인알선이 금지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에서나 가능할 ‘의료중개업’을 원격의료에 끼워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산업부처가 의료복지제도의 기본도 모르고 벌이는 이번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보건의료계 노동관련 단체들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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