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 대응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환영
의협 '감염병 대응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환영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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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대응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 법안에 대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당 여부에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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