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1.5% 인상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1.99%로, 기관별로는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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