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확정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확정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6.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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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보건복지부 복지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2021년~2023년)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오는 30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된 제3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2곳이다.

이번에 확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충실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했다.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절대 기준)으로 높였고,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새 기준에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 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 전담 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 병상(확보율) 등 4개 지표를 선정해 예비 평가에 이용하도록 했다.

예비 평가는 추후 제5기 평가 지표로 반영되기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 보강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 등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현장 조사를 한 뒤 올해 연말쯤 최종 선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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