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사회 경치 이번엔…
2개 이사회 경치 이번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7.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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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전 회장 측 이사회 ‘업무방해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치과의사회 나승목-하상윤 회장단 측이 임명한 임원들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당선인 지위를 회복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에 대해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집행부 이사회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최유성 임시회장과 그 측근들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 이사회에서 회무와 가멕스 준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부득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본안 소송 시 채권자인 최유성 임시회장이 채무자인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장을 맡는 것은 채무자의 변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최유성 임시회장, 전성원 임시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치과의사회관
경기도치과의사회관

가처분신청 인용은 본안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임시로 정해지는 행위여서 당시 선관위의 결정이나 나승목-하상윤 회장단 당선에 따른 지위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가처분인용 결정의 법적효력이 결정당일인 5월25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이날 이전까지 이루어진 모든 회무 행위는 물론 선출직을 제외한 임원들의 임기와 지위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지난 최유성 집행부 시절 선거무효소송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본인이 임명한 모든 임원의 지위가 인정되었고, 비슷한 시기 대한치과의사협회 재선거 때에도 임원들의 지위를 인정했던 선례가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최유성 임시회장은 가처분 인용 당일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별도의 제2 이사회를 구성해 현 집행부의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시켰고 임원들의 활동을 억압해왔다”며 “현 이사회 임원들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다면 법적판단을 받아주든지, 정말 자신들이 합법하다면 해임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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