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상훈 회장을 비롯해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이 직무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상훈 회장은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판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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