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정당한 권리·대가 요구하겠다”
“치과기공사 정당한 권리·대가 요구하겠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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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27대 집행부 주요 정책 밝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치과기공실 불법 위임진료’도 문제 제기

주희중 치기협회장이 “국민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이 정당한 권리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응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7대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추진정책으로 △치과건강보험보철 정책 △치과기공료 적정선 마련 △16개 시도지회 역량 강화 △경영자회 분리 독립 △불량보철물신고센터 지원 △기공학회 및 여성회 활성화 △회원 복지 증진사업을 제시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7대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설명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7대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설명했다.

치과건강보험보철 정책은 치기협이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기공계 최대 현안이다. 어르신 대상 틀니·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수가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희중 회장
주희중 회장

주희중 회장은 “치과보철, 즉 틀니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공동작업인데 건강보험은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행위를 배제한 ‘진료 단계별 포괄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협회는 치과기공행위의 비율이나 매년 환산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정액수가로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방안 마련을 위한 보험TF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기협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치과기공실 불법 위임진료 문제도 제기했다.

치기공(학)과와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치대의 치과보철 교육이수시간이 현저히 적음에도 치과기공소 개설권을 부여하여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동석 총무이사
윤동석 총무이사

윤동석 총무이사는 “일부 치과의사가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를 둘 다 동시에 개설하면서 치과기공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치과기공사라는 직업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기공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의원 기공실에서 기공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위임진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공실에 CAD/CAM 장비를 설치한 후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기공물을 받아 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희중 회장은 “일부 치과기공실이 위임진료의 온상이 되어 이 문제가 커지면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협회는 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위임진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7대 집행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7대 집행부. (앞줄 왼쪽부터)오삼남 부회장, 주희중 회장, 최재주 수석부회장, 우창우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윤동석 총무이사, 김태준 보험이사, 전정우 학술이사, 김진홍 공보이사.

한편 지난달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보조인력문제 관련 공청회에서 한 패널이 언급한 ‘덴탈 어시스턴트제도에 치과기공사 활용’ 제안에 치기협은 발끈했다.

주 회장은 “법률로 보장된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물 제작행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인 기공수가로 인해 일선 치과기공소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기공사를 ‘덴탈 어시스턴트’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당혹스러우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치과기공사를 덴탈 어시스턴트로 포장하여 불법 위임진료를 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미리 우리 협회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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