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양의 일원화 해야”
한의계 “한의‧양의 일원화 해야”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0.08.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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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양의사의 교육·면허·기관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민형배 의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한의사가 질병의 예방과 관리, 치료의 전문가인 보편적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하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차교육’, ‘교차면허’, ‘의료기관 통합’을 제안했다.

‘교차교육’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서 학점교류와 복수전공, 직접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며, ‘교차면허’는 졸업자가 추가로 교육을 받으면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한의사 의사 공동개원 등을 허용하고,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의협 측은 “의대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실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학문적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치료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단순히 교차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하거나, 접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하고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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