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이송·전원 판단’ 배제에 한의계 '발끈'
‘감염병환자 이송·전원 판단’ 배제에 한의계 '발끈'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8.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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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의계가 발끈하고 있다. 한마디로 엉터리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전원해 치료받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 당초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이송·전원의 판단주체가 ‘의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양의사’로만 한정됐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는 또 "동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한의사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감염병환자 진료와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항과의 연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된 조항에도 당연히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양의사’만이 판단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특정 직역의 권한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정책"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해당 조문을 ‘의사 등’이 아닌 ‘의사’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분명히 책임을 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혀, 강경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총파업 카드를 꺼낸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의사들까지 강경투쟁에 돌입할 경우, 또 한차례의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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