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최유성 회장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경치 ‘최유성 회장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8.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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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실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최유성 회장-전성원 부회장 후보가 당선증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실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최유성 회장-전성원 부회장 후보가 당선증을 보이고 있다.

경치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법원 결정으로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 당선인 지위를 회복한 현 회장단이 회무를 이어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2월 실시한 경치 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나승목-하상윤 전 후보가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12일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경기지부 회칙에 따라 총회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해임으로 간주되는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채무자들이 제34대 임시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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