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진 폭행하면 어떤 처벌 받나?
치과의료진 폭행하면 어떤 처벌 받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8.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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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진 폭행방지 포스터’ 배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했다.

치협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해자 처벌 수위를 고지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포스터 배포에 나섰다.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의료인 안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벌칙) 제1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kda.or.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포스터를 배포해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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