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보험급여 제한 고시’ 집행정지
‘구순구개열 보험급여 제한 고시’ 집행정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8.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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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고시개정 소송인단 가처분신청 인용

‘구순구개열 교정환자의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복지부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시술기관이나 시술자 제한 없이 구순구개열 환자를 보험급여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치과 교정치료료 ‘일반사항’의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세부인정사항 중 나.항 및 다.항은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복지부 고시 내용 일부
복지부 고시 내용 일부

지난해 3월 복지부가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기관·시술자 제한 요양 급여를 고시하자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회원 5명은 ‘구순구개열 환자 의료보험급여 고시 개정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6월에 요양급여대상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행정법원 1심에서 소송이 기각되자 5월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이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이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소송인단은 치과계 최초로 진료권과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고시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소송인단은 “복지부는 치과계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지 말고 치과계 전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대한치과교정학회도 전 집행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되지 못한 진료권 제한 고시가 앞으로 치과계 전체에 가져올 폐해를 고려하여 고시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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