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출범
복지부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출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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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환자에게 의료 및 법률지원
보건복지부가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받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복지부 피해신고지원팀 하태길 팀장은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장을 맡게 된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서울시 중구 후암동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에 위치하고 있다. 콜센터 : (Tel) 02-6210-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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