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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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보건의료인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 2차 정책세미나

치위협이 정책세미나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미래 전문역량과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29일 오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겸해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임춘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요구받지만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되어 제도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치과위생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춘희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임춘희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정숙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부장은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라는 강연에서 “치과위생사의 경력단계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규정된 업무범위 간의 이질성을 없애야 한다”며 “치과위생사가 직업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법적 업무 현실화와 명료화, 나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숙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부장
이정숙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부장

김현섭 원장(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라는 연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는 기본적으로 외과의사이며 치과위생사 역시 외과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치과위생사는 치과내의 간호사라고 볼 수 있기에 수술실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을 포함해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호파트라서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료인이기 때문에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적합하다고 본다”면서 “현행 제도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치과와 수술실에 의사가 최소 2명 이상 자리하거나,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현섭 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원장
김현섭 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원장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현행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허용 범위 및 관련법의 체계와 해석, 실제 적용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치과의사 출신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다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항목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야 하고, 기타 업무 범위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은 올해 1월 정책세미나에 이어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2’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유 부회장은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 진단검사, 진료보조, 진료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표준직업 분류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바뀐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 치과위생사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치위협 부회장
유영숙 치위협 부회장

치위협은 1월 정책세미나와 7월 회원간담회, 이번 정책세미나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회원 소통과 의견 수렴,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세미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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