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한의진료 시행” 촉구
한의협 “코로나19 한의진료 시행” 촉구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9.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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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8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 개최
“일선 한의사들과 비대면 코로나19 진료 나설 것”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겸 대변인이 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방송 캡처)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겸 대변인이 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의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의진료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겸 대변인은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200명 선을 넘나드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지역)및 2단계(수도권 이외 지역) 연장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때부터 꾸준히 한의학 진료를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마다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사 참여를 막고 있는 모양새다.

김 부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모두 감염병 환자 진단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인체 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을 빠른 시일 내 확대·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선 한의사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계는 지난 3월부터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금모금 등을 통해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확진자의 약 20%에게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왔다”며 “한의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초기 확진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중증환자의 중환자병상 치료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병상 부족과 같은 부족한 의료자원에 대한 대처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쓰이고 있는 한약에 보험급여 긴급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청폐배독탕’과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에 쓰이는 ‘자음보폐탕’, ‘익기보폐탕’은 중국, 홍콩 등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가 발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홍콩 등 재외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한의학을 활용해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치료 의료 인력에 대한 한의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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