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회장단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경치 회장단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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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회장 의료법 위반’ 고발 건도 불기소 처분

경치 나승목 전 회장 측 임원진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경기도치과의사회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이 임명한 임원진 18명이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8일 기각했다.

이로써 올해 5월 법원 결정으로 경치 34대 회장단 선거 당선인 지위를 회복한 현 회장단이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회무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들(최유성, 전성원)이 당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이상 나승목이 채권자들(임원 18명)을 경기지부 부회장 내지 이사로 임명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 되었다”며 “나아가 채권자들에 대한 업무배제는 사실상 경기지부 회장으로서의 권한행사인 해촉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올해 6월 함께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지난 8월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최형수 경치 감사가 제기한 최유성 회장 개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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