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에 이어 두번째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휴대용 공기’ 제품이 사상 처음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쓰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휴대용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5월 ‘휴대용 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이후 처음이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된 바 있다.
‘휴대용 산소’ 및 ‘휴대용 공기’ 제품이 의약외품 허가를 받으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