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의료법 재개정 촉구” 결의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의료법 재개정 촉구” 결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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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대면 정기이사회, ‘창립 기원 논란’ 회원 의견 수렴키로
치협 2020회계년도 5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치협 2020회계년도 5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기로 의결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안건 설명에 나선 김재성 법제이사는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 고시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즉각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상훈 회장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훈 회장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사회는 또 ‘2021년 10월2일 협회 창립 100주년’ 기원 논란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치협 창립일은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921년 10월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정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1925년 4월15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상훈 회장
이상훈 회장

이상훈 회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회 인사말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비대면 상황에도 협회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메신저 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회원관리 및 회무 운용이 시대적 흐름임을 인식하고 각 부서 업무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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