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의무화’ 재개정 촉구
서치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의무화’ 재개정 촉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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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가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화는 잠재적 범죄자 양성과 같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을 신설, 공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치는 올해 6월 복지부의 입법예고 때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 법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서치는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여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화는 잠재적 범죄자 양성과 같다”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을 신설, 공표했다.

하지만 이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4일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 법을 더욱 강화했다.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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