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치의학산업 육성법’ 발의
전봉민 의원 ‘치의학산업 육성법’ 발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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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산업 발전 위한 기반 조성”
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전봉민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치의학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3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치의학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상욱 회장
한상욱 회장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의학 산업팀을 만들어 치의학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첨단디지털 치의학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하고 5회에 걸쳐 관련 정책을 논의, 평가했다.

한상욱 회장은 “우리 회는 지난 6월11일 부산시청에서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치의학 산업지원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치의학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진행해왔다”며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부산의 고령화에 발맞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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