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지연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
‘출생신고 지연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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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9월29일부터 적용 ... 공단지사 방문해 간단한 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9월 29일(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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