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개 쟁점법안’ 속도 낸다
치협 ‘3개 쟁점법안’ 속도 낸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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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하반기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에 회무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지난 23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치과계 3개 쟁점법안 진행상황과 그밖의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치협은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작업을 추진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타 직역과 의견 조율을 거쳐 1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설립법안 창구로 삼던 것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했다. 예산과 규모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원 설립 법안은 복지위에서 5개가 발의됐고, 과방위에서 4개가량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치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진 홍보이사.
이상훈 치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진 홍보이사.

이상훈 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가시화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계획서를 취합하는 등 협회, 지부,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너무 앞서 가거나 과열 양상을 빚어 법안 통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치과대학 정원확대, 불법의료광고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이재일 교수(서울치대)에게 ‘치과의사인력 수급 및 치과경영실태연구’를 발주해 치과대학 정원감축의 이론적 근거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상훈 회장
이상훈 회장

이상훈 회장은 “복지부와 민주당을 방문하여 치과의사는 과잉이라는 점을 역설한바 치과대학 정원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또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은 계도보다 처벌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 장관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은 예정대로 1차 11월8일, 2차 11월22일에 시행한다. 이 회장은 “타과 전문의시험에 비하여 비상식적 합격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련고시위원회와 통합치의 학회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치협은 앞으로 협회장이 회무총괄, 대외업무에 집중하고 각 부회장들의 관할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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