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학회-근관치료학회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 의미 커”
보존학회-근관치료학회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 의미 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9.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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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 전북대 교수)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 강릉원주대 교수)가 2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근관치료 시 근관장 측정검사를 3회까지, 근관성형을 2회까지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재근관치료시 근관와동 형성에 대한 급여도 인정한다. 개선안은 11월부터 시행된다.

치과의사들에게 근관치료(신경치료)는 난이도에 비해 치료할수록 적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왔다. 의료보험 시행 당시 낮게 반영된 저수가가 이어져 원가보전율이 매우 낮은 치료로 손꼽힌다.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2018-2019년)’를 보면 최근 5년간 근관치료 수는 정체되고 발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손잡고 근관치료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힘써왔다. 치협 보험국에서 2018년 10월 연구용역을 받아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10월 제출하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존학회 임원진이 지난해 10월 최도자 의원과 근관치료 저수가 해결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보존학회 임원진이 지난해 10월 최도자 의원과 근관치료 저수가 해결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지적된 것을 계기로 두 학회 임원과 국회의원, 복지부, 심평원, 치협 등 관계자들이 회의를 거듭하며 이번 성과를 일궈냈다.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 책임자인 김미리 교수(아산병원, 보존학회 보험이사, 근관치료학회 부회장)는 “2009년 이후 근관치료 수가는 전혀 인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급여확대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관치료 적정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광원 보존학회장은 “우리나라 근관치료의 질적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이 수혜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김진우 근관치료학회장도 “이번 수가인상이 여러 어려움에서도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분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주리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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