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갈수록 증가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갈수록 증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0.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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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여 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불 액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를 보면, 2015년 2만1261건이던 진료비 확인 접수민원이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올들어서는 6월 현재 1만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 9억6041만원을 환불 처리했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 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이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했다.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적지 않았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자, 심평원이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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