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서 최근 5년 새 진료보조인력(PA)이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법정 인력이 아니어서 의사를 대신해 수술 등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분야 의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 등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5년간 PA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작년엔 972명으로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PA가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이었다. 이어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외과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순이었다.
전담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는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를 대체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정부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사 및 관리를 미루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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