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지 덴탈이슈는 치협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7월 덴탈이슈에 보낸 공문을 통해 “31대 (치협)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는바, 정기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바 있다.
덴탈이슈는 “치협에 해당 기사와 판단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은 물론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출입금지 등의 결정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으로 보내 취재 활동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18개 시·도 치과의사회와 30여 곳의 치협 공인 학술학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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