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건보공단 ‘특사경·1인1개소 보완입법’ 맞손
치협-건보공단 ‘특사경·1인1개소 보완입법’ 맞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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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과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6일 면담을 열어 주요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이상훈 회장 등이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협의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과 이상훈 회장 등이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협의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제 도입에 치협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훈 회장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건보공단의 협조를 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네트워크 병원이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는 데는 찬성하나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의료인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없고, 법원에서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법 위반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왼쪽)과 이상훈 회장.
김용익 이사장(왼쪽)과 이상훈 회장.

건보공단 측은 ‘모든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대해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입법미비로 현재까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 사례가 많아지고, 1인1개소법 입법촉진이 일어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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