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한국치의학과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환영”
치협 “‘한국치의학과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환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0.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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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표발의…21대 국회 네 번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립치의학연구원(가칭) 설립’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치의학과연구원 설립’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들어 네 번째 관련 법안 발의다.

이용빈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의학 연구기관이 현행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치의학에 대한 정부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상훈 치협회장이 이용빈 의원(오른쪽)과 면담하고 있다.
이상훈 치협회장이 이용빈 의원(오른쪽)과 면담하고 있다.

한편 이상훈 치협회장은 지난 9월 이용빈 의원실을 방문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1대 개원 직후부터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9월10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25일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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