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없는 DA 제도 도입 철회해야”
“당위성 없는 DA 제도 도입 철회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0.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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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3차 온라인 정책세미나서 우려 제기
“일부 해외 사례만으로 도입 논의 적절치 않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도입을 추진하려는 ‘덴탈 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제도에 대해 치과인력체계에 큰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올해 세 번째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전기하 협회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강연에서 “치과계 인력체계,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DA 제도는 현재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논리에만 입각한 제도라는 것이다.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

치과위생사들이 DA 제도를 우려하는 까닭

전 이사는 “DA 제도에서 언급하는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업무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국민의 건강권, 의료권을 침해하는 전체적인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DA 제도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우리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환 변호사
이성환 변호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와 함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법무법인 안세의 이성환 대표변호사는 “의사, 간호사의 진료 협업체계가 보편화되어 있고, 치과에서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이와 같은 구조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상 치과위생사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혼란과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이 변호사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위가 같아도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맹점이 생기고 있다”며 “의료체계 및 제도가 흡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치과위생사법에 치과진료보조와 보건지도를 업무범위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단독법 상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시행령의 포괄적인 개정에 이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의 범주에 포함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춘희 회장 “업무범위 현실화-의료인화 목표”

이날 정책세미나는 올해 1월과 8월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열렸다. 임춘희 치위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간에는 명백히 간극이 존재하는데,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 인력 체계에 대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춘희 치위협회장
임춘희 치위협회장

치위협은 업무범위 현실화 및 의료인화를 비롯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역량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정책세미나를 열고, 올해 연구를 진행했던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 업무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임춘희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위생사, 국민 속의 치과위생사를 위해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와 의료인화는 끝까지 가지고야 할 목표이자 신념”이라며 “우리 협회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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