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비대위 “한국형 DA제도 결사 저지” 결의
간무협 치과비대위 “한국형 DA제도 결사 저지” 결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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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텐트(DA)’ 제도가 시행될 경우 치과에서 근무하는 2만여 간호조무사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DA 간 혼란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1일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 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간호조무사 임상협의회 치과협의회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 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앞쪽 왼쪽부터)홍옥녀 간무협회장, 곽지연 비대위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 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앞쪽 왼쪽부터)홍옥녀 간무협회장, 곽지연 비대위원장.

이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치협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DA제도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특정 부분만 모방하여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치과개원가의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일반인 대상 3개월 단기속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치과진료보조사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와 별도 자격이 아닌 동일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현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1년(1520시간 이상)을 유지하되, 치과분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비대위원장
곽지연 비대위원장

비대위는 치협의 한국형 DA 제도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홍보물, SNS, 성명서 등을 통해 ‘한국형 DA’ 제도에 대한 실상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곽지연 위원장은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제도는 치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여러모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DA제도 저지를 시작으로 2만여명의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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