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심사기준’ 대폭 손질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기준’ 대폭 손질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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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의료기기 수입업체 GMP 심사서류 조작 사건 후속 대책 일환

보건당국이 현행 의료기기 심사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적합성 인정 등 심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발생한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GMP 심사서류 조작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서류조작 등의 기만행위 방지를 위해 GMP 심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심사 대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출받았던 ‘제조국의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추가로 ’제출자료가 제조소에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도 제출해야한다.

개정안은 GMP 심사원 교육 의무도 부여했다. 품질관리심사기관 GMP 심사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8시간 이상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심사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GMP 심사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GMP 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이며, GMP심사원은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직원으로, GMP 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한 심사 서류 조작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GMP 심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 GMP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2021년 1월 6일까지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이 제출되어도 식약처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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