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회장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하는 건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100개, 200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영리화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며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고 치협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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