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한방사”라 부른 최대집 의협회장
한의사를 “한방사”라 부른 최대집 의협회장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1.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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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페이스북 글 올려 정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중략)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의 발생, 사망의 발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이 우리나라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호칭,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되어야]라는 글에서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보건복지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두 번에 걸쳐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했다.

한의사를 의사로 보지 않는 의료계의 인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비방한 혐의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 3인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전의총은 지난해 3월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 명의의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게시했다.

전의총은 이 글에서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컨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표현했다.

당시 한의협은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와 비방에는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되고,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이라며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읽힌다.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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