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행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행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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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통합심사 전환제‘를 시행키로 했다.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7월2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통합심사 신청 시 ①의료기기 허가(식약처), ②급여·비급여 대상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요양(비)급여 대상 여부 심사 및 신의료기술평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23일부터 의료기기 허가 신청 후 심사 진행 중에도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심사 전환제’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이번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전면 시행으로 바꾸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도 통합운영 제도 신청이 가능해 졌으며, ▲통합심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석가능 대상을 확대하였고, ▲각 단계별 통합운영 중단사유 발생 시 각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방지를 위한 안정적 종료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김유미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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