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주장 사실과 달라”
복지부 “의협 주장 사실과 달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11.12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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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회에 걸쳐 6개 의약단체와 실무의협의 진행"

"의사협회, 1차 회의때 이의 제기 안하고 2차는 불참"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해, 불참하기로 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늦게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변경했다”는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제기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10월 27일과 11월 9일 2회에 걸쳐 6개 의약단체와 실무의협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현안 협의 및 직역간 조정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10월 27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 참여하였으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11월 9일 열린 실무협의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묻는 의사협회에 11월 3일 공문을 발송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설명·안내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그 책임을 정부측에 돌리자, 복지부는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늘 구성해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와 의사협회간에 합의한 의·정 협의체와는 다른 별도 기구라는 점을 밝히며, 오늘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사협회도 참여해 함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4 의·정협의체도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의·정 합의에서 제시된 의제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참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의·정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올해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에 이뤄진 의정협의체 구성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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